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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업무 중인데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분개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13
경리 업무 중인데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분개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직원 한명 퇴사해서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분개 해야 하거든요 ㅠ 회사 부담금이랑 본인 부담금 정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할 때 회계 전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 예시 좀 들어주실 분 계신가요? ㅠ 초보라 너무 떨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이 중도 퇴사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분개는 회사가 고지받은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사자의 최종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고, 회사 부담금 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전표를 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가산액이 총 10만 원(본인 부담금 5만 원, 회사 부담금 5만 원)으로 고지되었고 이를 최종 급여에서 정산하는 상황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1. 최종 급여 지급 시점 (본인 부담금 차감 분개)
    퇴사자의 정산 분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급여 대장에서 공제하여 예수금을 늘려 잡습니다.

    [차변] 급여 3,000,000원

    [대변] 예수금 50,000원 (기존 원천징수 예수금에 정산분 5만 원을 더해 공제) / 보통예금 2,950,000원

    2. 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 시점 (회사 부담금 합산 분개)
    회사 부담금은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떼어두었던 예수금과 함께 통장에서 납부합니다.

    [차변] 예수금 50,000원 (직원 부담분) / 복리후생비 50,000원 (회사 부담분)

    [대변] 보통예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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