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 전환 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되나요? 개인사업자 하다가 이번에 법인 전환 하려고 하거든요 .. 개인일 때 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법인으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 사람 그대로 다 데려가는데 혜택 끊기면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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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기존의 고용 인력과 자산 양식을 고스란히 넘기는 '포괄양도양수' 방식을 채택하신다면 과거에 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의 남은 이월 공제 기간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아 적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령상 사업의 형태만 바뀔 뿐 고용의 연속성과 실물 사업의 실질이 완벽히 유지되는 세법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법인 전환 승계 도장을 찍은 이후, 첫해나 그 다음 해에 법인 전산 대장상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 시절 마감 인원보다 단 1명이라도 감소하게 되면 승계된 혜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과거 공제받았던 세금까지 추징당하는 무서운 페널티 락이 걸리게 됩니다. 전환 절차를 밟으실 때 법인 정관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서식에 고용 승계 조항을 명확히 박아두고 향후 인력 대장을 촘촘히 관리하시는 게 공제 방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