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퇴직 연차 일수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이번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인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고 싶어요.. 교육공무직 퇴직 연차 일수 산정할 때 방학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교육공무직 퇴직 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방학 기간도 실근무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 발생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방학 기간은 근로자가 쉬고 싶어서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근로 제공이 면제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 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방학은 근무를 안 했으니 연차 계산에서 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노동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므로, 퇴직 전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정당하게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준은 '방학 기간의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가 아니라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요건 산정 시 방학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노동법 및 일반적인 판례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