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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 임대하는데 임대업자주민세사업소분면제기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1
상가 하나 임대하는데 임대업자주민세사업소분면제기준 어떻게 되나요?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 임대업자주민세사업소분면제기준 보니까 면적이 작으면 안 내도 된다던데 ㅠ 정확히 몇 평 이하가 면제인가요? 작년엔 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내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약 100평) 이하인 경우 비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본 세액과 함께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임대하고 계신 상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약 100평) 이하임에도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부과 내역 및 면적 오적용 여부를 문의하여 면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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