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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허락없이 사유지전봇대설치확인 됐는데 철거 요청 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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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제 땅에 허락없이 사유지전봇대설치확인 됐는데 철거 요청 되나요? ;;
오랜만에 땅 가봤더니 한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네요.. 사유지전봇대설치확인 해보니 한전에서 그냥 세운 것 같은데 ㅠ 임대료를 받거나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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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상황에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사전 승인 없이 설치된 사유지 내 전봇대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구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전 측이 무단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여 전주를 세운 정황이 확인되면 이설비용 부담 없이 이전 조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기인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현장 지적도 사진을 구비하여 한전 고객센터로 사유지 지장전주 이설 신청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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