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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e9비자 근무처 변경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문의드려요

등록일 | 2026-07-13
외국인 근로자 e9비자 근무처 변경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문의드려요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친구가 e9비자 근무처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이 친구 데려올 때 들었던 수수료나 비용들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납부하는 공식적인 행정 대행 수수료나 고용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나 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절차 외에 사설 업체나 통역 서비스 등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컨설팅을 받고 부가세가 포함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합당한 지출이 있다면,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9 비자 도입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는 무등록 브로커 등에게 지급한 불법 수수료는 증빙서류를 갖추더라도 세무상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가 모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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