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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잠시 휴업 중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10
지금 잠시 휴업 중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 사정상 휴업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예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어보네요 ㅠ 휴업 기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아니면 폐업이랑 똑같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해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새로운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잠정적으로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국가에 고지한 상태이므로 폐업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교부 자격이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휴업 전에 실제로 발생했던 거래에 대해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합당한 사유라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일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재개 없이 무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연이어 발행하면 미등록 양도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무거운 가산세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발행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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