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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분할 납부 하려는데 사유 확인 서류가 필요할까요? ?

등록일 | 2026-07-16
재산세 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분할 납부 하려는데 사유 확인 서류가 필요할까요? ?
재산세 분할 납부 사유 확인 해보니 250만원 넘으면 가능하다던데.. 별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만하면 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재산세가 250만 원이 넘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위택스에서 고지서 조회 후 분할 납부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히 해결되고요.

    결국 기준은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가 아니라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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