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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펌 했더니 눈 다래끼 났어요 ㅠ 시술 도구 소독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07
속눈썹 펌 했더니 눈 다래끼 났어요 ㅠ 시술 도구 소독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속눈썹 펌 받고 다음날부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안과 가니까 세균 감염이래서 항생제 처방받았고요. 속눈썹 펌 부작용으로 보건소에 신고 가능한가요? 같은 샵에서 시술 받은 친구도 똑같은 증상 있대요. 영업정지 시킬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봐 걱정돼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술 도구 미소독으로 인한 세균 감염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샵을 직접 방문해 소독 장비 구비 여부와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생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치료비나 피해보상을 받으시려면 안과 진단서(또는 소견서), 영수증, 그리고 똑같이 감염된 친구분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이 증거를 가지고 샵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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