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 짓고 원시 취득 취득세 수정 신고 하려는데 가산세 있나요?

등록일 | 2026-07-13
건물 짓고 원시 취득 취득세 수정 신고 하려는데 가산세 있나요?
신축하고 원시 취득 취득세 신고했는데 금액이 누락된 걸 발견했어요 ;;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액 누락에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늦게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 계산되어 일부 부과됩니다.

    보통 관할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나 전산 대조를 통해 먼저 확인해서 추징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마치면 페널티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가산세(10%)의 90%를 깎아주고,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해 주는 식입니다. 다만 하루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이자처럼 누적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지출을 아끼는 길입니다. 절차는 누락된 공사비 증빙서류를 챙겨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즉시 납부하시면 끝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