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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인데 퇴사 할 때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25
사회복지사인데 퇴사 할 때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추석 직전에 퇴사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도 재직 기간 비례해서 명절 상여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기관마다 규정이 다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일이 명절 수당 지급 기준일 이전이라면 근무 기간에 비례한 상여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 및 각 기관 취업규칙상 명절 상여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퇴사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소속 시설의 운영규정에 일할 계산 조항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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