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매매 증권 매도 시 분개 처리가 너무 헷갈려요 ㅠ 회계 공부 중인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시 분개 할 때 수수료를 비용으로 따로 빼야 하나요? ㅠ 처분이익이랑 합쳐서 적는 건지 ㅠ 독학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ㅠ
답변 1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따로 빼서 장부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살 때 드는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만, 팔 때 드는 수수료는 받은 돈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분이익을 줄이거나 처분손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숫자를 대입한 분개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장부상 10,000원으로 기록된 단기매매증권을 15,000원에 매도했고 이때 수수료가 500원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통장에 14,500원만 들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변에는 현금 14,500원을 적고,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10,000원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인 4,500원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500원 분이 처분이익인 5,000원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장부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면 독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