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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학원비 카드 결제 증여세 나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9-14
손녀 학원비 카드 결제 증여세 나오나요? ㅠ
할머니가 긁어주셨는데 손녀 학원비 카드 결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때 걸릴 수도 있다네요? ㅠ 생활비 보조는 괜찮다는데 학원비는 예외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손녀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학원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이 직계존속의 교육비 지원을 비과세로 인정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조부모의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일상적인 소액 학원비 결제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상 오해를 방지하려면 조부모 계좌에서 학원 계좌로 직접 입금한 송금 영수증과 부모의 부양 사정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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