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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서 날아왔는데 어떡하죠? ㅠ 돈이 없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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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서 날아왔는데 어떡하죠? ㅠ 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버티다가 결국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서 받았네요 ;; 가산세가 계속 붙는 것 같은데 ㅠ 분납 신청이나 유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네요 진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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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가산금 부담이 계속 커지므로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납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체납 처분(계좌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 세무서 징수과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유예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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