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하계 휴가를 연차 소진 시키는데 이거 위반 여부 알려주세요 ㅠ 원래 여름 휴가 3일 따로 줬는데 올해부터 하계 휴가를 연차 소진으로 대체한대요 ;; 직원들 동의도없이 이렇게 바꾸는 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따져볼 수 있나요? ㅠ 휴가 가는데 제 연차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ㅠ
답변 1
원래 회사가 별도의 포상이나 복지 개념으로 매년 지급하던 하계휴가 일수를 사장님이 직원들의 정당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 방식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노동법 조항령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소진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명확한 법적 서식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기존에 별도로 주던 유급 여름휴가를 없애고 개인 연차를 강제로 쓰게 만드는 구조는 노동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해당합니다. 전사적인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동의 도장 대장을 거치지 않은 사장님의 독단적인 지시는 법적 효력이 전면 무효화되므로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해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