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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취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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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어린이집 취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어린이집 취업자로 일하게 됐어요 ! 90% 소득세 감면 해주는 제도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ㅠ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되는 거 맞죠? .. 서류를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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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사회복지성 서비스업 및 보육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감면율 90%(연간 200만 원 한도) 혜택 대상이 되지만, 해당 어린이집의 법인 성격이나 업종 코드에 따라 감면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병역의무 이행 부속서류(해당 시)와 함께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행정실이나 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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