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기차 샀는데 보조금 포함해서 부가세 환급 되나요? 이번에 법인 차로 전기차 샀는데 나라에서 보조금 받았거든요 ! 부가세 환급 받을 때 보조금 포함 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제 낸 돈 기준인지 궁금해요 ㅠ 세금 혜택 많이 받고 싶네요 ..
답변 1
법인으로 구매한 전기차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예: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이라면, 나라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가격(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기준은 본인이 실제 지출한 순수 결제액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보조금 계정으로 정산되거나 차량 대금 결제 시 차감되는 형식일 뿐, 공급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자체는 차량의 원래 판매가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5인승 전기 세단이나 SUV는 친환경차 여부와 상관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세 환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아 EV9 9인승이나 전기 화물 밴처럼 환급 대상 차종에 해당할 때에만 세금계산서상 총 부가세 전액을 고스란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