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이륜차 주차 규정 따로 있나요? 질문 드려요 .. 오토바이 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륜차는 지하 주차장에 대지 말라고 하네요 ;; 이륜차 주차 규정 찾아보니 자동차랑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데.. 아파트 자체 규정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ㅠ 너무 불편하네요 진짜 ..
답변 1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자체 규정만으로 오토바이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차장법에서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정한 자체 관리규약이라 할지라도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 위배되는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주차장법상 이륜차 주차 권리 보장 규정을 제시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 주택과나 교통과에 행정지도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