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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받고 완납 후에도 기록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개인회생 면책받고 완납 후에도 기록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드디어 회생 완납하고 면책받았어요! ㅠ 근데 신용카드 발급받으려니 아직 기록 남아있다고 안 된다는데.. 보통 완납 후 기록 보존 기간이 5년인가요? 언제쯤 신용등급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적 공공기록(코드 1301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즉시 삭제되지만,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전산 자료를 송수신하고 실제 공공 기록이 삭제 처리되는 데까지 우선 수주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점은 공공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지더라도, 오랫동안 신용 거래(신용카드 사용, 대출 상환 등)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점수가 여전히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어 카드사 심사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다시 만드시려면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시거나 통신요금 등을 연체 없이 납부하면서 신용 평가 평점을 올리는 징검다리 기간(보통 6개월에서 1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과거에 내가 빚을 탕감받았던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는 사내 자체 전산망에 블랙리스트(사고사 기록)를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므로, 거래 이력이 전혀 없던 새로운 금융기관을 선택해 신용을 쌓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국 기준은 '면책 완료 후 일정 기간의 단순 대기'가 아니라 '공공기록 삭제 후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성실한 신용 거래 이력 구축 및 신용 점수 회복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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