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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차량 유류대 지원해 준 거 손금산입 처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13
직원 개인 차량 유류대 지원해 준 거 손금산입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자기 차로 외근 다녀서 기름값 지원해 주는데.. 이거 회사 경비로 손금산입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ㅠ 그냥 현금으로 주면 인정 안 되는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발생한 유류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경비 처리)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면 회사의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실제 발생한 유류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함께 출장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 업무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만약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활용하여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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