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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바로 해도 될까요? ㅠ

등록일 | 2026-08-07
퇴사 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바로 해도 될까요? ㅠ
그만둔 지 딱 2주 됐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퇴사 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다려줬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그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사업주 출석 조사 등의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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