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급여 퇴직금 산정.. 세후 금액 기준인가요? ㅠ 병원에서 네트제로 계약했는데 네트제 급여 퇴직금 산정할 때 세전으로 환산해서 주나요? .. 사장님은 세후 받은 돈이 기준이라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손해 아닌가요? ㅠ
답변 1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네트제(세후 금액 보장) 계약을 맺었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세전 금액(내가 매달 받은 돈 + 병원이 나를 대신해 내준 세금 및 4대 보험료 전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만 계산해 주겠다고 버티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네트제 계약은 매달 근로자가 통장에 받아 가는 현금 액수만 고정해 둔 특수한 약정일 뿐이며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병원이 대신 납부해 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보험료 등까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총 임금'에 포함하도록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병원 원장님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 하신다면 차액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정당하게 권리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로 손해를 보며 합의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기준은 '병원 원장님과 조율한 계약서상의 세후 고정 문구'가 아니라 '병원이 대신 부담해 준 세금까지 전액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여 세전으로 역산해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노동법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