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상환 기간 자유 여부.. 10년 뒤에 갚는다고 써도 되나요? 부모님께 돈 빌리면서 차용증 상환 기간 자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상환 기간을 엄청 길게 잡아도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나요? ㅠ 아니면 무조건 몇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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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10년 뒤로 길게 잡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상환 계획과 이자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합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족 간 거래에서 너무 오랜 기간 원금 상환 흔적이 없거나 무이자로 묶어두면 세무서에서는 빌려준 게 아니라 사실상 공짜로 준(증여)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주기적인 송금 내역이나 적정한 이자 조건이 함께 있어야 세무 조사 때 탈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