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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제도.. 아동수당 말고 또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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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제도.. 아동수당 말고 또 있나요?
뉴스 보니까 1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모든 아이한테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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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언급된 18세 미만 대상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월 5만 원 이내)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매칭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5만 원 저축 시 총 15만 원 적립)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편 복지 성격의 일반 '아동수당'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초등학생 이상으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도 논의·추진 중이나, 당장 18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제도는 디딤씨앗통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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