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신규 입사자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
2026-08-10
신규 입사자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ㅠ
들어온 지 한달 됐는데 집안일이 생겨서 이틀정도 쉬어야 해요 .. 신규 입사자 연차 미리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가 많나요? ㅠ 아직 연차가 안 쌓였는데 당겨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한 달 근무 후 생긴 1일의 연차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를 당겨 쓰는 '선사용'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미발생 연차의 선사용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쉬시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니 먼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협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