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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문 닫는데 폐업 시 잔존 재화 계산 기준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6-24
식당 문 닫는데 폐업 시 잔존 재화 계산 기준 알려주세요 ㅠ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신고하려고 합니다 ㅠ 폐업 시 잔존 재화 계산 기준 찾아보니 남은 비품이나 재고에 대해서도 부가세 내야 한다는데 .. 중고로 다 팔아버려도 세금 내야 하는 건가요? 하.. 마지막까지 힘드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식당 폐업 신고 시점에 매장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나 주방 집기류 등은 부가가치세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묶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본인에게 스스로 판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

    개업 초기에 해당 자산들을 구매하면서 국세청 전산 대장을 통해 매입세액공제(세금 환급) 혜택을 이미 챙겼던 물품들이기 때문에, 폐업 단계에서 과세 형평성 통제 기준으로 환수해 가는 세법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주방 가전이나 냉장고, 가구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과세기간(6개월)마다 25%씩 가치가 소멸하는 공식이 적용되므로 오픈한 지 2년(4과세기간)이 지난 비품은 세금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되어 부가세가 물리지 않습니다. 잔존재화 세금 폭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 도장을 찍기 전, 매장에 남은 원재료나 집기들을 중고 시장에 실제로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서식을 정식 발행하여 실거래가 기준으로 깔끔하게 매출 마감 정산을 끝내버리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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