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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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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ㅠ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데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고용보험은 계속 내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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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 및 유급휴일)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셨다면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24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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