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변경 임금 계산 휴게 시간 임금 포함인가요? ㅠ 최저가 올라서.. 올해 최저시급 오르면서 년도 변경 임금 계산 다시 해보는데 휴게 시간 임금은 원래 안 주는 게 맞죠? ;; 근데 점심시간에도 일 시킬 때가 많아서 ㅠ 이거 다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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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맞지만, 휴게 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을 재계산할 때 휴게 시간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제 근무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점심시간에도 계속 일해야 했던 카톡 내용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를 모아서 회사에 당당히 수당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