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토지 재산세를 직계 가족인 제가 대신 납부 해도 문제 없을까요? ? 토지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직계 가족인 제가 카드 실적 채우려고 대신 납부 하려거든요 .. 이거 나중에 증여로 잡히거나 하는 여부 가 궁금해요 ! !
답변 1
직계 가족인 부모님 명의의 재산세를 본인 카드로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이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거액의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카드 실적을 채우거나 편의상 가족 대신 세금을 대납해 주는 것은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다만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거나 반복적으로 타인의 거액 재산세를 전액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편하게 본인 카드로 납부하시고 카드 혜택과 실적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