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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단속 이의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단속 시간이 평일 오전 7~9시인데 전 토요일에 달렸거든요

등록일 | 2026-04-06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의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단속 시간이 평일 오전 7~9시인데 전 토요일에 달렸거든요
과태료 고지서 보니까 토요일 오전 8시에 찍혔는데 토요일은 단속 안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날짜 증거도 확실한데 이의신청하면 취소될까요? 경찰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단속 안 하고요.

    버스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9시 단속입니다.
    토요일은 단속 안 합니다.
    토요일 오전 8시 단속됐으면 오류라서 이의신청하시면 취소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날짜 증거 제출하세요.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거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증거 첨부하시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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