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업종인데 부가세 예정 신고 때 누락 분 있으면 가산세인가요? 수출 업종 이라 영세율 적용받는데 부가세 예정 신고 누락 분을 발견했어요 ㅠ 영세율이라 낼 세금은 없는데 신고 누락 만으로도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수출 업종이라 영세율이 적용되어 실제로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예정 신고 때 매출 내역을 누락했다면 세법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세법에서는 당장 낼 세금 액수와 상관없이 국가에 수출 실적 매출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할 행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누락한 영세율 매출 금액의 0.5%를 페널티 가산세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 방심했다가 사후에 확정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 신고를 하거나 다가오는 확정 신고 기간에 서둘러 자진해서 누락 분을 반영해 제출하시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감면받아 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발견하는 즉시 세무 처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실제 세금 고지서에 찍히는 납부 세액의 유무'가 아니라 '부가세법상 정해진 영세율 과세표준 매출 신고 의무의 위반 여부와 자진 수정 신고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