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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인데 1세대 2주택 재산세 계산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록일 | 2026-07-13
아파트 두 채인데 1세대 2주택 재산세 계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에 집 한 채 더 사서 1세대 2주택 됐는데 재산세 계산 할 때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나요? ㅠ 세금 고지서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을 두 채 보유하게 되더라도 재산세 자체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따로 붙는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대부분 재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각각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집이 두 채면 그냥 A 주택 재산세 하나, B 주택 재산세 하나가 독립적으로 계산되어 나올 뿐이에요.

    다만 1주택자일 때 받았던 세제 혜택들은 사라집니다. 보통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 정도로 낮게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주지만, 2주택자가 되면 두 집 모두 기본 비율인 60%가 꽉 차게 적용돼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집의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예전보다 약간 더 늘어났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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