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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 4대 보험 원단위 절사 문의드려요! ㅠ 몇원 차이가 나네요

등록일 | 2026-07-15
급여 계산 시 4대 보험 원단위 절사 문의드려요! ㅠ 몇원 차이가 나네요
제 월급에서 4대 보험 떼는 거 보니까 4대 보험 원단위 절사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 공단 계산기랑 몇십 원씩 차이가 나는데 ㅠ 이게 원단위 절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급여 계산 시 공단 계산기와 실제 월급 명세서상에 수십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각 보험 공단별로 적용하는 '원단위 절사(자르기)' 법적 기준과 회사의 급여 산출 시스템상의 수식 차이 때문이 맞습니다.

    현행 4대 보험법상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원단위 절사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 고용보험: 원 단위(1원~9원) 금액을 내림(절사) 처리하여 0원으로 만듭니다.
    (예: 계산액이 100,548원이라면 최종 100,540원만 원천징수)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마찬가지로 원 단위 금액을 내림(절사)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급여 대장 프로그램이 이러한 공단별 절사 수식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 반올림 처리를 해버리거나, 반대로 회사 분과 근로자 분을 합산한 뒤 한꺼번에 절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소소한 오차가 빚어지게 되고요. 몇십 원 단위의 미세한 금액 차이는 공단에서 정산할 때 결국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 기준으로 자동 보정되므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가 월급을 고의로 떼먹으려는지'가 아니라 '각 공단 법령에 따른 원단위 미만 버림 처리 방식과 회사 급여 시스템의 계산 로직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차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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