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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조의금 회계 처리 방법.. 복리후생비로하면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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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내 직원 조의금 회계 처리 방법.. 복리후생비로하면 되나요?
직원 부친상이라 회사 이름으로 조의금 보냈는데 사내 직원 조의금 회계 처리 방법 궁금해요 ;; 경조사비는 한도가 얼마까지 비과세 인정되는지 ㅠ 증빙 서류는 부고장 캡처본만 있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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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의 경조사로 지원하는 조의금은 계정과목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통상 20만 원~50만 원 안팎) 내의 금액은 법인의 정당한 경비로 인정되며 해당 직원에게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부고장 캡처본, 모바일 부고 알림 문자, 또는 장례식장 방명록 서명 내역 등을 경의금 지급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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