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 사항.. 매입 자료 부족하면 어떡하죠? 이번에 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 사항 좀 드릴게요 ㅠ 현금으로 물건 사느라 세금계산서 못 받은 게 많은데 ;; 매입 자료 부족하면 세금 많이 나오겠죠? ㅠ 지금이라도 지연 발행 요청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ㅠ
답변 1
현금 거래를 하느라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매입 자료가 부족해지면 내야 할 부가세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걱정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거래처에 연락해서 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세금을 무작정 다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법정 발행 기한을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질문자님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라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물건 공급가액의 0.5%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안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10%를 통째로 날리는 것보다, 0.5%의 가산세를 내고 10%의 세금 혜택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9.5%나 이득을 보는 셈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을 요구하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