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협정 해제 선택권.. 노조 탈퇴하면 바로 해고인가요? ㅠ 우리 회사 유니온 숍 협정 해제 선택권이 있나요? ㅠ 노조 활동 안 하고 싶은데 탈퇴하면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네요 ;; 이거 헌법 위반 아닌가요? ㅠ 강제로 가입되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ㅠㅠ
답변 1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복수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 노조를 만드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이 싫어서 탈퇴하고 무소속 상태로 남는 상황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소속일 때만 회사가 유니온숍 조항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관련 단체협약 분쟁 사례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법적 경계선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곤 했습니다.
만약 탈퇴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내에 다른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노조 탈퇴서 제출과 동시에 다른 노조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조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해고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법의 모든 판례를 완벽하게 통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분 전환 방식이 가장 안전한 탈출구입니다.
평소에 사내 복수 노조의 성향이나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대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맞는 대안 노조를 미리 물색해 두는 방안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