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딱 1년 이상 근무 퇴사 연차 개수 26개 맞나요? ㅠ

등록일 | 2026-07-24
딱 1년 이상 근무 퇴사 연차 개수 26개 맞나요? ㅠ
작년에 11개 다 썼으면 올해 15개 생기는 건가요? .. 1년 이상 근무 퇴사 연차 개수 계산 잘못하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작년에 발생한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15일(또는 그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해에 발생한 11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과 새로 발생한 15일을 합산하여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