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비과세 보육 수당 20만원 맞죠?

등록일 | 2026-07-02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비과세 보육 수당 20만원 맞죠?
월급 명세서 보니까만 6세 이하라 비과세 보육 수당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ㅠ 작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적용된 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 맞으며 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기존 월 10만 원이던 한도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월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아이가 연중에 생일이 지나 만 7세가 되더라도 그해 연말까지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단순히 기본급에 보육수당을 뭉뚱그려 넣으면 안 되고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명세서 서식에 보육수당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매달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