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불법 주차 처리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집 앞 개인 사유지에 자꾸 모르는 차가 불법 주차를 해요.. 견인도 함부로 못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ㅠ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답변 1
집 앞 개인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은 구청이나 경찰을 통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사상 압박을 가하셔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차량 앞뒤를 다른 적치물로 막아 못 나가게 가두거나 차에 손상을 입히면 오히려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사유지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나 주차 금지 고깔을 세워 새로운 차량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세워둔 상습 차량은 유리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부착형 경고 스티커를 활용하시거나, 블랙박스 채증 후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 차주에게 연락이 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