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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축소됐어요. 점심시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06
근로자 휴게시간 축소됐어요. 점심시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1시간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ㅠ 근로자 휴게시간 축소 노동청 신고하면 되나요? 계약 위반 맞죠?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명시됐으면 일방적 변경은 불법입니다.

    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계약 위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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