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선급금 준 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고 부가세 신고 해도 되나요? 가게 공사 시작하면서 선급금을 꽤 보냈거든요.. 이거 아직 완공 전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넣고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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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선급금을 회계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장부상의 계정 과목이 아니라, 돈이 지급된 시점에 세무상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 세법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선급금만 송금하고 아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고 마감 전 반드시 업체에 연락하여 선급금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