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괴롭힘 아니라고 나왔는데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가능 여부 있나요? 증거가 부족한지 괴롭힘 불인정됐어요 ㅠ 너무 억울한데 새로운 증거 모아서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ㅜ
답변 1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확실하게 보강된다면 다시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 조사 때 증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더라도 객관적인 녹취, 카톡, 업무 일지 등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확보하신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