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여부 가 있나요? 이번에 E7 비자 외국인 채용했는데.. 국가마다 상호주의 원칙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 무조건 가입 시켜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국적에 따른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성 여부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상대국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해 주면 우리도 똑같이 가입을 시키고, 반대로 우리 국민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라면 한국에서도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얀마 등의 국적자는 법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당 직원의 국적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국가가 가입 의무국에 속하는지 최종 대조해 본 뒤 취득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