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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 질병 휴직 시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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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 질병 휴직 시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안 좋아서 질병 휴직 하려는데 보통 무급인가요? ㅠ 법적으로 회사에서 급여 지급 해줘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님 순전히 회사 복지 규정 따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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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서 신청하는 개인 질병 휴직 기간의 급여는 법적으로 무조건 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일하다 다친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쉬는 휴직은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복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회사 내규에 질병 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무급이라 당장 생계가 막막하시다면 국가에서 아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지 관할 지자체나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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