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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한 인턴 연차 수당 지급 대상 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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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6개월 일한 인턴 연차 수당 지급 대상 되나요? ㅠ
인턴 끝나고 퇴사하는데 인턴 연차 수당 지급 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ㅠ 한 달에 하나씩 생겨서 5개 남았는데 돈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거죠?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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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가 인턴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6개월 동안 매달 개근하여 연차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 개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이나 여타 정산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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