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보냈는데 수출 신고 필증 무상 거래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해외 업체에 샘플 공짜로 보냈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 무상 거래 회계 처리 할 때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맞죠? ㅠ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서류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1
해외로 무상 샘플을 보내고 끊으신 수출신고필증은 매출이나 수익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부가세 영세율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외국 거래처에 '무상으로 견본품(샘플)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나 수출실적명세서에 이 금액을 포함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부에는 해당 샘플의 원가만큼을 '견본품비(또는 광고선전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잡으시고, 대변에 상품이나 제품을 적은 뒤 반드시 '타계정대체(적요 8번)'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발급받으신 무상 수출신고필증은 부가세 신고용이 아니라 법인세(또는 소득세) 비용 처리를 증명하기 위한 단순 증빙 서류로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기준은 '공짜로 보낸 샘플도 영세율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상 샘플은 부가세 신고 자체에서 제외하고, 장부에는 견본품비라는 비용으로만 털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