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주택 재산세 납부 횟수 1년에 두 번인가요? ㅠ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날아왔네요 ;; 주택 재산세 납부 횟수 원래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거 맞나요? ㅠ 한꺼번에 내면 안 되는 건지 ㅠ 돈 나갈 일만 생겨서 한숨만 나옵니다 ..
답변 1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두 번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고지서가 두 번 나온다고 해서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며, 단지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반으로 쪼개어 청구한 것뿐입니다. 다만 7월에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일시납 고지서는 총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자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고지가 원칙이므로 이용자가 임의로 9월 분을 7월 고지서에 합쳐서 한 장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7월 납부 기간에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9월에 나올 예정인 세액까지 한꺼번에 선납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