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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건물 샀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감면 혜택 있나요? ?

등록일 | 2026-06-23
회사 기숙사 건물 샀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감면 혜택 있나요? ?
법인 명의 기숙사 건물 매입했어요 ! ! 취득세 등록세 계산해 보니 중과세 대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 직원 주거용이면 혜택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명의로 직원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조항상 특정 면적 요건을 만족하면 중과세 대상 대장에서 제외되어 일반 표준세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고 12%에 달하는 중과세가 전산 적용되지만, 사원용 기숙사나 주택용으로 쓰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이 주택 한 호당 60제곱 이하라는 통제 기준을 충족하면 중과세 방패 규정이 작동하여 1~3% 수준의 기본 표준세율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숙사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외부에 매각, 증여하는 서식이 포착되면 면제되거나 제외되었던 중과세분이 전산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과거에 별도로 존재하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 대장 안으로 통합 정산되어 함께 부과되므로 요건 문서의 면적 제원을 꼼꼼히 대조해 보셔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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