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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늦게 줬는데 지연 전달 문제로 가산세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21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늦게 줬는데 지연 전달 문제로 가산세 나오나요?
깜빡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전달을 이번 달에 했거든요 ㅠ 지난달 날짜로 끊긴 건데 지연 전달 문제 때문에 업체 쪽에서 가산세 물어야 한다고 난리네요 .. ㅠ 방법이 없을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종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전달해 상대방 업체가 가산세 문제를 제기했다면, 발급 시점과 신고 기한 내 반영 여부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상대방)는 '지연수취 가산세(0.5%)'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나 신고 반영 조치를 취하고, 이미 기한이 지난 건이라면 공급자와 상대방 간의 과실 범위를 따져 상호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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