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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 근무하면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8-07
육아 단축 근무하면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 때문에 단축 근무 신청해서 4시간만 일하게 됐거든요 ㅠ 그럼 30분 휴게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 ㅠ 아니면 바로 퇴근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하루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해 근무 시간 중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은 엄격하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조기 퇴근하도록 배려해 주는 사업장도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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